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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온도 표시생략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보관온도 표시생략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2008.2.4 |
【질 의】 |
축산물제조시 보관방법이 냉장 / 냉동이 있는데 표시사항에 보관조건에 : 냉동 또는 냉장으로만 표기하고 온도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 중 일부는 냉동 또는 냉장 하고 온도까지 표기하는 상품이 대부분인데 일부 상품은 온도표시는 없고 냉장 또는 냉동으로만 표기된 상품이 있어서 질의함. | |
【회 신】 |
◦ 「보관조건의 표시」는 “축산물의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7-23호, ‘07.12.17.)”[별표1]1.가.(6) (나)의 규정에 따라 유통기한과 함께 사용 또는 보존에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냉동 또는 냉장보관․유통하여야 하는 제품은 「냉동보관」또는 「냉장보관」을 표시하여야 하고, 제품의 품질유지에 필요한 냉동 또는 냉장온도를 표시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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