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유통기한 단축표시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6. 10. 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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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단축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유통기한 단축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3.16

【질 의】

축산물 가공품(소시지류 등)을 수입하여 국내유통하려고 함.

수입식품한글표시에 유통기한 표기할 때 원래의 수입국의 제조업체에서 표시한 유통기한 보다 짧게 표시하여 유통시키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이때 원제품에 표기된 외국어의 유통기한과 수입 후에 표시한 수입식품한글표시의 유통기한이 다르게 표시하여 유통이 가능한지?

 

아니면 원래의 유통기한을 제거하고 자체적으로 단축하여 정한 유통기한만 표시하여 유통시켜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원고시)”제1.8.더에서 수입축산물의 유통기간의 설정은 수출국 규정에 의해 정하여진 유통기간내에서 수입자가 포장재질, 보존조건, 가공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유통기간”이라 함은 소비자에게 판매가능한 최대기간을 말하며, 제품의 특성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간 내에서 “유통기한”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수출국에서 표시한 유통기한의 범위내에서 유통기한을 정하여 한글스티커에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한글 스티커에 표시된 유통기한까지만 보관․판매가능 함.

 

- 아울러, 한글스티커 부착 시 수출국의 주요 표시사항(제품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을 가려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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