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1회제공기준량이 설정되지 않은 제품의 열량 표시방법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7. 5. 9. 19:41
728x90

1회제공기준량이 설정되지 않은 제품의 열량 표시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1회제공기준량이 설정되지 않은 제품의 열량 표시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2.8

【질 의】

축산물 주표시면에 총내용량 옆에 1회제공량당 열량을 표기하는 건에 대한 문의으로써. 1회제공량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조제분유, 조제유류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기하는 것이 적합한지?

【회 신】

◦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10-17호, ’10.12.30.)” 개정에 따라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축산물의 유형”에 대하여 내용량과 함께 1회제공량에 해당되는 열량을 표시하여야 함.

 

- 이 경우 열량에 대한 세부표시방법이 없어 소비자를 오인․혼동케 할 수 있어(이미 내용량과 함께 열량 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총 내용량에 대한 열량을 표시토록 하고 있어 소비자가 총내용량에 대한 열량으로 오인할 수 있음) 2011.01.11일 세부표시방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였음.

 

- 따라서, 1회제공기준량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조제유류의 경우에는 내용량 옆에 열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며,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내용량에 괄호를 하고 총 내용량에 대한 열량을 표시할 수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