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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제품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세트제품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2007.7.24 |
【질 의】 |
당사는 축산물 수입 판매업을 하고 있는 회사임. 추석을 맞이하여 세트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며 각각의 제품마다 표기(포장이 된 상태)가 되어 있으며 상자안에 제품을 넣어 포장 후 겉 표기사항을 제품 각각의 표기사항 대로 표기 하려고 함.
유통기한의 표기와 관련하여 유통기한을 각각의 제품에 별도 표기라는 문구가 사용 가능한지? | |
【회 신】 |
◦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축산물의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6-8호, ‘06.12.21.)”에 따른 표시가 이루어져야 함.
◦ 만일 개별적으로 수입신고된 제품을 하나로 외부포장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외포장의 표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축산물의표시기준에 따라서 개별제품에 표시한 표시사항을 모두 재차 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유통기한은 동 고시 [별표1]1.가.(6)에 따라 개별제품 중 가장 짧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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