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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표시방법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유통기한 표시방법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2007.10.31 |
【질 의】 |
축산물의 표시기준 중 유통기한 날인에 대하여 자동포장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유통기한을 일괄표시 장소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부위에 유통기한의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여기서 일부 축산물가공품 중 전면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에 유통기한 날인창을 만들어 날인하고 있음. 이에 전면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에 유통기한 날인창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지? | |
【회 신】 |
◦ “축산물의표시기준 (검역원고시 제2006-8호, ‘06.12.21.)”[별표1]1.가.(6)에서는 유통기한의 세부 표시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자동포장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유통기한을 일괄 표시 장소에 표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부위에 유통기한의 표시위치를 명시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자동포장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유통기한을 일괄표시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일괄표시면의 유통기한 표시란에 표시위치를 명시하고 주표시면 등 다른 위치에 표시하실 수 있음.
◦ 이 경우, 별도의 날인창을 만들어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날인창을 만들어 표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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