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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진수에 담아있는 깐 메추리알의 원재료 표시방법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7. 5. 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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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진수에 담아있는 깐 메추리알의 원재료 표시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충진수에 담아있는 깐 메추리알의 원재료 표시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0.11.5

【질 의】

축산가공품유형인 깐메추리알을 판매하고자 하는 회사임.

해당제품은 깐메추리알과 완충역할을 수행해주는 충진액을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고자하는데, 충진액은 섭취전 버리는 액체임.

 

(충진액 구성물: 정제수,식염,식초,천연첨가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식용포장재 역할을 함)

 

1. 일괄표시면 원재료명 및 함량 표기대상 원재료가 무엇인지? 깐메추리알, 충진액 모두해야하는지.

 

2. 일괄표시면 원재료명 및 함량란에 기재하는 원재료의 중량 표기는 주표시면 내용량과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3. 원재료명 및 함량란에 충진액의 원재료를 모두 풀어서 기재해야 하는지?

 

4. 해당 충진액의 원산지표기도 의무사항인지?

【회 신】

◦ 원재료는 축산물가공품의 가공에 사용되는 물질(식품첨가물 포함)로서 최종제품에 들어 있는 것을 말하며, 내용량 표시방법에서 ‘먹기 전에 버리게 되는 액체(제품의 특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액체를 제외한다)와 함께 포장되는 축산물가공품은 액체를 뺀 축산물가공품의 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원재료명 표시에 있어 최종소비자가 섭취시 버리게 되는 충진액을 표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원재료 함량도 섭취시 버리게 되는 충진액을 제외하고 표시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충진수가 메추리알에 일부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표시를 하여야 할 것임. 이 경우 원재료 표시 시 충진액이 5%미만인 경우에는 충진액을 구성하는 모든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며 충진액으로 표시할 수 있음.

 

◦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축산물가공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 등에 대한 표시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므로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은 법 주관 운영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www.mifaff.go.kr, 02-500-2098) 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 031-446-0124)으로 문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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