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진수에 담아있는 깐 메추리알의 원재료 표시방법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충진수에 담아있는 깐 메추리알의 원재료 표시방법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2010.11.5 |
【질 의】 |
축산가공품유형인 깐메추리알을 판매하고자 하는 회사임. 해당제품은 깐메추리알과 완충역할을 수행해주는 충진액을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고자하는데, 충진액은 섭취전 버리는 액체임.
(충진액 구성물: 정제수,식염,식초,천연첨가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식용포장재 역할을 함)
1. 일괄표시면 원재료명 및 함량 표기대상 원재료가 무엇인지? 깐메추리알, 충진액 모두해야하는지.
2. 일괄표시면 원재료명 및 함량란에 기재하는 원재료의 중량 표기는 주표시면 내용량과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3. 원재료명 및 함량란에 충진액의 원재료를 모두 풀어서 기재해야 하는지?
4. 해당 충진액의 원산지표기도 의무사항인지? | |
【회 신】 |
◦ 원재료는 축산물가공품의 가공에 사용되는 물질(식품첨가물 포함)로서 최종제품에 들어 있는 것을 말하며, 내용량 표시방법에서 ‘먹기 전에 버리게 되는 액체(제품의 특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액체를 제외한다)와 함께 포장되는 축산물가공품은 액체를 뺀 축산물가공품의 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원재료명 표시에 있어 최종소비자가 섭취시 버리게 되는 충진액을 표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원재료 함량도 섭취시 버리게 되는 충진액을 제외하고 표시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충진수가 메추리알에 일부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표시를 하여야 할 것임. 이 경우 원재료 표시 시 충진액이 5%미만인 경우에는 충진액을 구성하는 모든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며 충진액으로 표시할 수 있음.
◦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축산물가공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 등에 대한 표시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므로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은 법 주관 운영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www.mifaff.go.kr, 02-500-2098) 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 031-446-0124)으로 문의하기 바람. | |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장에서 소를 키워 자신이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경우 농장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에 관한 질의 (0) | 2022.02.15 |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농업소득 외 소득”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0) | 2022.02.15 |
축산물 매입과 관련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0) | 2022.02.15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 (0) | 2022.02.15 |
착색셀로판 필름의 표시에 관한 질의 (0) | 2017.05.09 |
1회제공기준량이 설정되지 않은 제품의 열량 표시방법에 관한 질의 (0) | 2017.05.09 |
내용량 표시 위반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질의 (2) | 2016.11.09 |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육즙의 내용량 표시에 관한 질의 (0) | 2016.11.09 |
냉동 단순식육추출가공품의 내용량 표시에 관한 질의 (0) | 2016.10.28 |
유통기한 표시위치 변경에 관한 질의 (0) | 2016.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