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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 살균 시 영업장명칭 표시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소분, 살균 시 영업장명칭 표시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2011.6.30 |
【질 의】 |
A 업체 반제품 → B업체 입고 → B업체 소분포장 → B업체 살균 → 출고
반제품은 분말형태로 A업체에서 제조가공 실시하고, 살균공정의 능력이 없어 B업체에서 살균하여 출고할 경우 제조원을 B업체로 표기가 가능한지? | |
【회 신】 |
◦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45호, ‘11.06.15.)”[별표1]1.다.에 따라 해당 영업장의 표시는 해당 제품을 생산한 영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함.
◦ 따라서, A에서 생산한 제품을 원료로 B에서 제품을 생산한 것이므로 영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는 B로 표시하여야 함.
◦ 참고로, A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에도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른 적합한 표시가 이루어져 있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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