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냉동 단순식육추출가공품의 내용량 표시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6. 10. 2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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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단순식육추출가공품의 내용량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냉동 단순식육추출가공품의 내용량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07.3.30

【질 의】

내용량은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용량 또는 갯수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물이 고체 또는 반고체일 경우 중량으로, 액체일 경우에는 용량으로, 고체와 액체의 혼합물(직접 마시지 아니하는 액체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중량 또는 용량으로 표시하고, 개수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중량 또는 용량을 괄호안에 표시하여야 한다."는 표시기준이 있음.

 

축산물가공품의 유형이 단순식육추출가공품인 제품이 있음.

 

이 경우, 내용량을 표시할 때, 보관 및 유통기준이 냉장일 경우 성상이 액체이므로 용량으로 표시하고, 냉동일 경우 성상이 고체이므로 중량으로 표시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냉장, 냉동에 상관없이 용량으로 표시하는 것이 맞는지?

【회 신】

◦ 「내용량의 표시」와 관련하여 식육추출가공품을 포함한 축산물가공품의 내용량 표시는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6-8호, ‘06.12.21)”[별표1]1.가.(7)(가)에서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액상의 단순식육추출가공품을 냉동제품으로 제조, 판매하여 내용량이 고체인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중량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다만, 용량으로 표시된 경우라 하더라도 단순식육추출가공품의 통상적 취식이 냉동상태가 아닌 액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정확한 용량으로 표시되었다면 소비자에게 정확한 내용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동고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아울러, 어떠한 경우에라도 내용량의 표시는 동고시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 범위를 만족하여야 함을 주지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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