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내용량 표시 위반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6. 11. 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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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량 표시 위반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질의

 

【제 목】

:

내용량 표시 위반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09.9.1

【질 의】

육가공업체에서 포장지 관련업무 담당자로, 이번에 포장지표기사항을 변경하면서 제작이 완료된 시점에서 오타를 발견하게 되었음.

 

오타 내용은 포장지 후면에 제품명 아래쪽에 중량표기를 하는 디자인인데, 햄버그스테이크 1,200 g 이런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부분이 햄버그스테이크 1.200 g로 잘못 인쇄되었음.( ,이 .로 잘못된 상황) 일단 동판은 변경하였는데, 이미 찍혀진 만오천장은 사용하여도 괜찮은지?

 

참고로 전면의 중량표기와 제품명 아래쪽에 표기사항부분 (제품명, 내용량등등.. 작성된)에는 바르게 작성되어 있음.(잘못된 부분은 후면 제품명 아래쪽에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추가된 중량표기부분)

【회 신】

◦ 축산물가공품의 내용량은 “축산물의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9-7호,‘09.06.29.)”제5조(표시방법) 및 [별표1]1.가.(7)에 따라 제품에 들어 있는 실제 중량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 판매단위의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함.

 

◦ 또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 추가로 표기하는 경우에도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할 것임.

 

◦ 내용량의 표시위치인 주표시면에는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나 다른 부위에 추가로 표시함에 있어 천단위 구분단위가 소수점으로 잘못 표시된 경우 소비자가 제품의 크기 및 육안관찰 등을 통해 잘 못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는 올바르게 표시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이미 인쇄된 포장지의 해당 부분을 스티커 부착 등을 통해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허가관청인 관할 시․도 축산물 담당부서와 협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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