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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함량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육함량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2.29) |
【질 의】 |
식육함량이 50% 미만일경우 식품제조, 가공업으로 신고하고, 51% 부터는 축산물가공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
【회 신】 |
◦ 일반적으로 식육함량 50%를 기준으로 식육가공품인가 일반가공품인가를 구분하고 있음.
이는 식품공전에서 식품을 분류하는 한 방법임.
◦ 축산물에 대하여 농장부터 최종소비단계까지 전문가에 의한 일관된 위생관리를 해야 만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원칙 하에서 1998년부터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업무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음.
◦ 다만, 식육함량 50% 이상인 식육가공품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에서는 11개의 식육가공품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11개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식육가공품은 기타 식육가공품으로서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위생관리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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