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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소매업자가 접객시설을 갖춰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함께 소비하게 하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육류소매업자가 접객시설을 갖춰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함께 소비하게 하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8.6.17) |
【질 의】 |
최근 “정육점 식당”이라 하여 체인점을 모집하는 광고를 보았는데 정육점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구획되지 않은 식당 안에서 정육점판매대를 설치하고 고객에게 정육(고기)을 팔고 그 고기값을 지불한 고객이 식당 안의 테이블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경우 당해 정육점에서 구입한 정육(고기)의 면세여부는? | |
【회 신】 |
◦ 육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구내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각각 판매하여 동 소비자가 당해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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