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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가공품의 원료로 소의 위를 절단하지 않고 통째로 사용하고자 하나, 투입 시 마다 위의 크기와 무게가 일정치 않은 경우 품목제조보고시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식육가공품의 원료로 소의 위를 절단하지 않고 통째로 사용하고자 하나, 투입 시 마다 위의 크기와 무게가 일정치 않은 경우 품목제조보고시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서는, 품목제조보고시 규정된 서식에 따라 해당 품목의 제품명,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포장단위 등을 기재하고 제조 방법 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품목제조보고서 상의 '원재료 배합비율'을 기재할 때는 실제로 제품을 만들 때 투입하는 양을 기준으로 사실대로 작성하면 됨. 투입되는 원료의 크기(무게)가 매번 달라지는 경우라면, 사용하는 원료의 크기 (무게)에 따라 '원재료의 배합비율'은 같더라도 제품의 무게와 그에 따른 ‘포장단 위'는 매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경우, 동일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생산할 때마다 제품의 무게와 그에 따른 포장단위가 매번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품목제조 보고를 하실 때는 해당 품목의 포장단위를 명확히 정하고, 최대한 균일한 크기 (무게)의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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