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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유가공품을 두 곳의 축산물가공업체에게 의뢰하는 경우 다른 배합비, 동일한 제품명으로 각각의 제조사에서 품목제조보고하여 생산 판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유가공품을 두 곳의 축산물가공업체에게 의뢰하는 경우 다른 배합비, 동일한 제품명으로 각각의 제조사에서 품목제조보고하여 생산 판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서는 품목제조보고시 규정된 서식에 따라 해당 품목의 제품명,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등을 기재하고 제조방법 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품목제조보고는 영업자가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의 형태에 맞게 품목제조보고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모든 원부재료와 성분, 배합비율, 제조과정 등을 고려하여 품목제조보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로서 생산하는 유가공품에 대하여 품목제조보고 하고,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로서 생산을 의뢰한 유가공품에 대하여 해당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다른 제조업체)가 동일한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하고 생산 판매하는 것은 가능한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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