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양념육 제조 시 모든 원재료 등은 동일하나, 사용하는 돼지고기 부위만 다른 제품을 생산할 경우 품목제조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4. 7. 18.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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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육 제조 시 모든 원재료 등은 동일하나, 사용하는 돼지고기 부위만 다른 제품을 생산할 경우 품목제조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 양념육 제조 시 모든 원재료 등은 동일하나, 사용하는 돼지고기 부위만 다른 제품을 생산할 경우 품목제조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서는, 품목제조보고시 규정된 서식에 따라 해당 품목의 제품명,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포장단위 등을 기재하고 제조 방법 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품목제조보고서 상의 '원재료 및 배합비율'을 기재할 때는 실제로 제품을 만들 때 투입하는 양을 기준 으로 사실대로 작성하면 됨.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되는 양념육이라고 하더라도 사용하는 원재료가 다르고 그에 따른 표시사항도 달라지는 경우라면 서로 다른 품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 하는 식육의 부위가 각각 달라 그에 따른 표시사항도 다르게 하려는 경우라면 각각의 품목에 대하여는 각각 품목제조보고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품목제조보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식육가공업의 영업허가관청 (시도)과 상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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