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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가공품 제조 시 사용하는 식육의 중량이 두 가지 (400g 및 500g)이고, 각각의 중량에 따라 소스 등 배합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동일한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식육가공품 제조 시 사용하는 식육의 중량이 두 가지 (400g 및 500g)이고, 각각의 중량에 따라 소스 등 배합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동일한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식품등의 표시기준」. 3. 가에 따르면 '제품명'이란 '개개의 제품을 나타내는 고유의 명칭'이며,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자신이 생산하는 식육가공품에 대하여 해당 품목의 제품명,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포장단위 등을 기재한 품목제조보고서와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유통기간 및 유통기간의 설정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제품생산 개시 전이나 제품생산 개시 후 7일 이내에 해당 식육가공업에 대한 영업허가관청(시ᆞ도)에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함. ※관련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따라서, 두 가지 제품이 사용하는 원료(식육 400g 및 500g)에 따라 배합비율 등이 서로 다른 제품이라면 각각 별도로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두 개의 제품은 서로 다른 품목이므로 제품명을 서로 다르게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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