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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육을 만들 때 부원료로 기타가공품을 0.05~0.1% 첨가하는 경우, 품목제조 보고서에 원재료 및 배합비율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양념육을 만들 때 부원료로 기타가공품을 0.05~0.1% 첨가하는 경우, 품목제조 보고서에 원재료 및 배합비율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품목제조보고서에 '원재료'를 기재할 때에는 실제로 제품을 만들 때 투입하는 모든 원·부재료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참고 또한, 식육가공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료가 식품유형이 있는 복합원재료인 경우에는 원재료명에 그 식품유형(「식품의 기준 및 규격」,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공식적인 명칭 또는 표준화된 명칭)을 기재하고 원재료 기타설명란에 해당 복합원재료의 제품명을 기재할 수 있음. ※복합원재료 : 2종류 이상의 원재료 또는 성분으로 제조.가공하여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행정관청에 품목제조보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식품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약처 고시) 3.더. 참고) 따라서, 식육가공품(양념육) 제품을 만들면서 원재료로서 식품유형이 '기타가공품'인 제품을 0.1% 사용하시려는 경우라면, 그 원재료명 및 배합 비율은 사실대로 '기타가공품 0.1%'로 기재하고 원재료 기타 설명란 등에 해당 기타가공품의 제품명 등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품목제조보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식육가공업의 영업허가 관청(시ᆞ도)과 상의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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