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식육추출가공품 제조 시 식육을 일정 크기로 절단하여 자사 원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포장육 제품으로 품목제조보고 대상인지와 보관 시 표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4. 7. 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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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추출가공품 제조 시 식육을 일정 크기로 절단하여 자사 원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포장육 제품으로 품목제조보고 대상인지와 보관 시 표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 식육추출가공품 제조 시 식육을 일정 크기로 절단하여 자사 원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포장육 제품으로 품목제조보고 대상인지와 보관 시 표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 '식육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제품명,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포장단위 등을 기재한 품목제조보고서와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유통기간 및 유통기간의 설정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제품생산 개시 전이나 제품생산 개시 후 7일 이내에 영업허가관청(시ᆞ도)에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함.  

※관련규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품목제조보고는 '최종 완제품'에 대해서 실시하면 되므로, 최종 식육추출가공품 제품을 만들기 위해 '제조 공정 중에 있는 축산물(절단한 식육)'에 대하여는 별도로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아도 됨.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포장육'이란 '판매(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 또는 분쇄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함. 

※관련규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4호 

따라서, 판매를 하기 위해 생산한 것이 아니라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로서 만드는 식육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일정한 크기로 식육을 절단하여 보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포장육'으로서 품목제조보고를 할 필요가 없음. 
아울러, 최종 완제품인 '식육추출가공품에 대한 품목제조보고 시 제조방법 설명서에 '절단 공정을 포함한 해당 내용(절단 크기와 보관시 온도 및 기간 등)'을 자세히 기재하고,  '제조 공정 중에 있는 축산물(절단한 식육)'을 보관할 때에는 해당 축산물(절단 한식육)의사용 가능 기간(해당 원료육의 유통기한 이해)과 용도(예: 00 제품 생산용 가공원료) 등의 정보와 함께 '가공공정 중'임을 별도로 표기하여 기존 원료 (절단하기 전의 식육) 및 최종 완제품 등과 구분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유통기한 경과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원료를 사용하면 않되므로, 기존 원료(절단하기 전의 식육)의 표시사항도 함께 두어 관리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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