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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가공품 생산 시 돼지고기의 지방 함량이 일정하지 않아 지방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으나, 함량을 일정하게 넣을 수 없는 경우 품목제조보고 원재료 기재 시 돼지고기로 보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식육가공품 생산 시 돼지고기의 지방 함량이 일정하지 않아 지방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으나, 함량을 일정하게 넣을 수 없는 경우 품목제조보고 원재료 기재 시 돼지고기로 보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자신이 생산하는 식육가공품에 대하여 해당 품목의 제품명,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포장단위 등을 기재한 품목제조보고 서와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유통기간 및 유통기간의 설정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제품생산 개시 전이나 제품생산 개시 후 7일 이내에 해당 영업허가 관청(시ᆞ도)에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함. ※관련규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품목제조보고서에 '원재료'를 기재할 때에는 실제로 제품을 만들 때 투입하는 모든 원부재료를 사실대로 작성하면 되며, 원재료로서 '지방' 부분을 별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품목제조보고서 상에는 식육(정육 부분)과 별도로 첨가한 지방 부분에 대해 원재료 및 함량을 각각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 : 돼지고기 80%, 돼지 지방 20%)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참고 다만, 식육에 포함된 지방량이 균일하지 않아 별도로 추가하는 지방의 양을 일정하게 넣을 수 없는 경우에는 품목제조보고를 매번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품목제조보고서 상 원재료 및 함량에는 별도로 추가 하는 지방의 표준량을 기재하고 품목제조보고서의 기타 또는 제조방법설명서에 추가하는 지방의 함량의 범위(예: 돼지 지방 5~10% 추가)로 기재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때 지방을 추가하는 목적에 대하여 기재함으로써 그 목적에 맞게 일관성 있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여야 함. 아울러, 품목제조보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식육가공업의 영업 허가관청(시ᆞ도)과 상의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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