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식육포장처리업에서 다른 식육포장처리업에서 생산된 냉장 포장육을 냉동 전환하여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4. 7. 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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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포장처리업에서 다른 식육포장처리업에서 생산된 냉장 포장육을 냉동 전환하여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 식육포장처리업에서 다른 식육포장처리업에서 생산된 냉장 포장육을 냉동 전환하여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자신이 만든 냉장 포장육 제품을 냉동 제품으로 전환하여 유통·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영업자는 영업허가관청(시·군·구)에 전환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유통기한(냉장제품 및 냉동 전환제품의 유통기한을 말한다), 냉동으로 전환하는 시설의 소재지 및 냉동 전환을 실시하는 날짜와 냉동 전환이 완료되는 날짜를 신고(전자문서로 하는 신고를 포함한다)해야 하고,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함. 

1)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냉동 전환을 실시하고, 냉동 전환 완료일이 냉장제품의 유통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냉동 전환 대상 축산물에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표시할 것
3) 신고사항 변경 시 해당 변경 내역을 지체 없이 신고할 것 

※관련규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4호바목 

따라서,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로서 다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만든 냉장 포장육 제품을 냉동으로 전환하여 원료로 사용하려는 경우라면, '해당 냉장 포장육 제품을 만든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냉동으로 전환하여 다시 납품하여줄 것을 요청하여 냉동으로 전환된 제품을 보관(냉동)하면서 사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영업자와 상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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