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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판매업에서 식육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멸균제품/레토르트식품)" 및 "양념육(비살균제품)" 판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식육판매업에서 식육가공품 "시육추출가공품(멸균제품/레토르트식품)" 및 "양념육(비살균제품)" 판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령상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임. * 관련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제제7호가목 따라서, 식육판매업 영업장으로 신고한 공간에서는 해당 영업과 관련한 행위만 해야 하며, 해당 영업장에서 식육판매업 행위와 상관없는 일반식품 등을 함께 진열하여 판매해서는 아니됨. 다만, "식육판매업"영업자로서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부수적으로 식육과 함께 소비하는 농산물(쌈채소 등)이나 가공식품(쌈장 등) 등을 소량으로 진열,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제한하지 있지 않음. 즉, 식육추출가공품이나 양념육은 식육과 함께 소비되는 제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식육판매업의 영업장에서 함께 진열하여 판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축산물위생관리법령상 "식육가공업"의 영업자가 품목제조보고하여 생산한 "식육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 양념육 등)"을 단순히 매입하여 포장 및 표시가 완료된 완제품 상태 그대로 판매하려는 경우라면 축산물위생관리법령상으로는 별도의 영업신고 또는 허가가 없어도 되며, 이 경우 냉장 또는 냉동 온도관리 등 해당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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