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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을 부재료없이 정제수로 단순 가열하여 원육을 건져낸 후 포장시 품목제조보고에 정제수를 넣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식육을 부재료없이 정제수로 단순 가열하여 원육을 건져낸 후 포장시 품목제조보고에 정제수를 넣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자신이 생산하는 식육가공품에 대하여 해당 품목의 제품명,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포장단위 등을 기재한 품목제조보고서와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소비기한 및 소비기한의 설정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제품생산 개시 전이나 제품생산 개시 후 7일 이내에 해당 식육가공업에 대한 영업허가관청(시,도)에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함. * 관련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품목제조보고서에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기재할 때에는 최종 제품에 남아있지 않더라도 정제수를 포함하여 실제로 제품을 만들 때 투입하는 모든 원,부재료를 기재하여야 하며, 원,부재료를 투입하고 제거하는 과정은 제조방법 설명서에 자세히 작성하면 됨. 또한, 질의한 "배합비율"의 표시는 원재료 중 축산물에 해당하는 것과 식품공정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거나 표시,광고 시 특정 성분을 강조한 경우(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만 해당함.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참고 따라서,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로서 식육가공품 제품을 만드는 경우, 식육을 삶을 때 투입하는 "정제수"도 원재료로서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고, "정제수"의 "배합비율"은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거나 표시,광고시 특정 성분을 강조한 경우(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가 아니라면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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