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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1일부터 품목제조보고시 작성하는 영양성분 정보 등록관련, 식육추출가공품(냉동제품)과 식육추출가공품(레토르트식품)으로 구분하여 각각 해당 품목류의 매출액 기준인지 아니면 식육추출가공품 전체의 매출액 기준인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23.7.1일부터 품목제조보고시 작성하는 영양성분 정보 등록관련, 식육추출가공품(냉동제품)과 식육추출가공품(레토르트식품)으로 구분하여 각각 해당 품목류의 매출액 기준인지 아니면 식육추출가공품 전체의 매출액 기준인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품목제조보고시 영양성분 정보입력사항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신규로 제조,가공하려는 제품이 영양성분표시 대상식품인 경우에 적용됨. "식육추출가공품"은 해당 품목류(냉동 또는 레토르트 제품 등을 모두 포함하여 식품유형이 "식육추출가공품"인 제품들)의 2019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행일을 정한 영양표시 확대대상품목에 해당하며, 따라서 식육추출가공품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50억 이상 120억 미만"에 해당한다면 영양표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하여야 하며, 제품에 표시하는 영양성분정보를 입력하면 됨. * 영양표시 시행일 : 50억 이상~120억 미만 2024.1.1.~ 50억 미만 2026.1.1.~ * 관련규정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참고로 영양표시 시행일이 도래되기 전 영양성분 정보제출을 미리 원하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입력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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