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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판매업 종업원 위생교육이 월 1시간에서 연 1시간으로 변경되었는지,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된 매장에 근무자가 1명인 경우도 종업원 위생교육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축산물판매업 종업원 위생교육이 월 1시간에서 연 1시간으로 변경되었는지,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된 매장에 근무자가 1명인 경우도 종업원 위생교육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해당 영업에 종사하는 모든 종업원에 대하여 매년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자체적인 위생교육 계획을 수립할 것 2)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에 따라 위생규육을 받은 영업자가 또는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은 종업원이 교육을 실시할 것 3) 교육 결과를 기록하여 2년간 보고나할 것, 다만, 기록의 형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관련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제1호바목 "근무자"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 또는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영업자를 대신하여 위생교육을 받은 종업원인 경우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제2항,제3항 또는 제30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은 당사자 혼자서 축산물판매업 영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제1호바목에 따른 종업원 위생교육은 생략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종업원 없음" 등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유를 기록하여 보관하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제2항,제3항 제30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은 당사자 외의 종업원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경우라면 그 종업원에 대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제1호바목에 따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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