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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육 품목제조보고시 부위별로 각각 품목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포장육 품목제조보고시 부위별로 각각 품목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령상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자신이 생산하는 포장육에 대하여 해당 품목의 제품명,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포자단위 등을 기재한 품목제조보고서와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소비기한 및 소비기한의 설정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제품생산 개시 전이나 제품생산 개시 후 7일 이내에 해당 영업에 대한 영업허가관청(시,군,구)에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함. * 관련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서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특정 부위의 식육을 원료로 사용하여 생산하는 포장육에 대하여 "식육의 부위"를 반드시 모두 구분하여 각각 품목제조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닭고기의 여러 가지 부위를 사용한 분쇄포장육을 하나의 품목으로 관리하는 경우, 분쇄포장육에 대한 검사는 하나의 품목으로 실시하면 될 것이나, 해당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등을 위반하게 되면 모든 닭고기를 사용한 분쇄포장육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영업자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하나의 품목으로 관리할지, 부위별로 각각의 품목으로서 관리할지 결정하면 됨. 다만,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부위의 식육을 이용하여 포장육을 만드는 경우로서 제품명에 해당 부위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라면 각각 별도로 품목제조보고를 하여 생산,관리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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