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식육가공품을 생산시 제품의 잡내 제거용으로 사용 후 최종제품에는 제거하는 연자육, 엄나물, 계피 원료도 품목제조보고시 원재료로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4. 7. 2.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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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가공품을 생산시 제품의 잡내 제거용으로 사용 후 최종제품에는 제거하는 연자육, 엄나물, 계피 원료도 품목제조보고시 원재료로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 식육가공품을 생산시 제품의 잡내 제거용으로 사용 후 최종제품에는 제거하는 연자육, 엄나물, 계피 원료도 품목제조보고시 원재료로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자신이 생산하는 식육가공품에 대하여 해당 품목의 제품명,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포장단위 등을 기재한 품목제조보고서와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소비기한 및 소비기한의 설정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제품생산 개시 전이나 제품생산 개시 후 7일 이내에 해당 식육가공업에 대한 영업허가관청(시,도)에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함. 

* 관련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품목제조보고서에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기재할 때에는 최종 제품에 남아있지 않더라도 정제수를 포함하여 실제로 제품을 만들 때 투입하는 모든 원,부재료를 기재하여야 하며, 원,부재료를 투입하고 제거하는 과정은 제조방법 설명서에 자세히 작성하면 됨.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참고 

따라서,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로서 "식육추출가공품" 제품을 만드는 경우, 식육을 삶을 때 투입하는 "연자육, 엄나무, 계피" 등도 각각 하나의 원료로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원재료 또는 성분명을 모두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고, 투입 및 제거과정 등을 제조방법 설명서에 자세히 작성하여 보고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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