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식육가공품을 생산시 제품의 잡내 제거용으로 사용 후 최종제품에는 제거하는 연자육, 엄나물, 계피 원료도 품목제조보고시 원재료로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식육가공품을 생산시 제품의 잡내 제거용으로 사용 후 최종제품에는 제거하는 연자육, 엄나물, 계피 원료도 품목제조보고시 원재료로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자신이 생산하는 식육가공품에 대하여 해당 품목의 제품명,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포장단위 등을 기재한 품목제조보고서와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소비기한 및 소비기한의 설정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제품생산 개시 전이나 제품생산 개시 후 7일 이내에 해당 식육가공업에 대한 영업허가관청(시,도)에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함. * 관련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품목제조보고서에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기재할 때에는 최종 제품에 남아있지 않더라도 정제수를 포함하여 실제로 제품을 만들 때 투입하는 모든 원,부재료를 기재하여야 하며, 원,부재료를 투입하고 제거하는 과정은 제조방법 설명서에 자세히 작성하면 됨.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참고 따라서,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로서 "식육추출가공품" 제품을 만드는 경우, 식육을 삶을 때 투입하는 "연자육, 엄나무, 계피" 등도 각각 하나의 원료로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원재료 또는 성분명을 모두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고, 투입 및 제거과정 등을 제조방법 설명서에 자세히 작성하여 보고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