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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가공업자가 HACCP교육 이수시 영업자 위생교육(정기 3시간) 면제조항은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축산물가공업자가 HACCP교육 이수시 영업자 위생교육(정기 3시간) 면제조항은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위생교육 대상자)에서 규정하는 영업자는 매년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또한, 해당 영업자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른 HACCP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해에 해당 영업자로서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을 생략할 수 있음. * 관련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제4호 및 제50조의2 예를 들어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로서 2023년 중에 "식육가공업"에 대한 HACCP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로서 2023년도에 받아야 하는 정기 위생교육을 생략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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