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축산물가공업자가 HACCP교육 이수시 영업자 위생교육(정기 3시간) 면제조항은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4. 7. 2.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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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가공업자가 HACCP교육 이수시 영업자 위생교육(정기 3시간) 면제조항은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질 의】 축산물가공업자가 HACCP교육 이수시 영업자 위생교육(정기 3시간) 면제조항은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회 신】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위생교육 대상자)에서 규정하는 영업자는 매년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또한, 해당 영업자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른 HACCP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해에 해당 영업자로서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을 생략할 수 있음. 

* 관련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제4호 및 제50조의2 

예를 들어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로서 2023년 중에 "식육가공업"에 대한 HACCP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로서 2023년도에 받아야 하는 정기 위생교육을 생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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