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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과 육포를 자사 상표로 세트포장하여 유통하려 할 때 필요한 영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햄과 육포를 자사 상표로 세트포장하여 유통하려 할 때 필요한 영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축산물(이 목에서는 포장육,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을 말한다)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임. * 관련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마목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가 각각 다른 식육가공업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된 여러 가지 식육가공품을 납품받아 세트로 구성하여 자신의 상표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세트포장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 등 관련규정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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