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농업소득 외 소득”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2. 2. 1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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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농업소득 외 소득”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농업소득 외 소득”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인세과-356 (2012.06.04.)

【질 의】
○ 질의자는 현재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 설립 후에는 도축공장을 인수하여 축산 농민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소와 돼지를 도축하여 주는 임가공도축업과, 직접 가축을 구입하여 도축․가공․판매하는 도축업을 할 예정임.
○ 농업회사법인은 법령에서 정한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바,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른 ‘농업소득 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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