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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을 의뢰한 정육점 경영자가 도축장경영자에게 계산서 발행 교부여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도축을 의뢰한 정육점 경영자가 도축장경영자에게 계산서 발행 교부여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서일46011-10372 (2002.03.20) |
【질 의】 | 정육점경영자가 “소”를 구입한 후 도축장 경영자에게 도축을 의뢰하여 도축후 수수료(해체수수료, 예냉비, 상하차용역비)지급후 정육점 경영자가 고기와 부산물을 인수하는 경우에 - 도축장 경영자는 도축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지금 시행중임) - 정육점 경영자가 도축을 의뢰하면서 도축장경영자에게 계산서를 발행하여 도축장경영자에게 교부하고 있는 바, 갑 : 지금 시행중인데 정당성여부 - 도축장 경영자는 도축후 고기와 부산물등을 정육점경영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도축장 경영자는 정육점경영자가 고기와 부산물을 가져가는데 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을 : 교부의무가 있다면 정육점 경영자가 구입하여 도축을 의뢰후 정육점 경영자가 고기와 부산물을 가져가는데 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병 : 교부의무가 없다면 현재까지 도축을 의뢰하면서 정육점 경영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 도축장 경영자에게 교부하여 시행중인데 도축후 정육점 경영자가 직접인수하는 경우 의뢰시에는 교부가 가능하고 인수시에는 교부의무가 없다면 당초 과세자료양성화를 위하여 제정된 본법 취지에는 역행한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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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도축업자가 생우를 도축하여 주고 당해 생우도축을 의뢰한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도축업자가 도축 의뢰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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