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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매입과 관련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물 매입과 관련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부가가치세과-185 (2013.2.21) |
【질 의】 | 가. 질의자는 피혁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면세포기사실은 없음. 나. 질의자는 제조공장은 없으나, 원피(소가죽)을 매입하여 이를 위탁가공하여 피혁을 만들고 있음. (1) 당해 피혁은 TT방식으로 중국등지에 수출하고 있으며, (2) 가공업체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거 부가가치세 환급받음 ○ 매입한 소가죽으로 피혁을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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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축산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위탁가공 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고 당해 위탁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 축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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