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농장에서 소를 키워 자신이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경우 농장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2. 2. 1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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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에서 소를 키워 자신이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경우 농장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에 관한 질의

 

【제 목】 : 농장에서 소를 키워 자신이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경우 농장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면법규과-396(2014.4.22.)

【질 의】
○ 농장에서 소를 사육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경우
- 농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 농장으로부터 정육점에 반출하는 지육가액을 축사의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 거주자 甲은 축사(한우농장)에서 소를 길러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하여 도축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정육점(축사와 소재지가 상이하며 소매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에서 판매
※ 도축비는 정육점의 필요경비로 산입함
- 한우농장은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사료 등을 매입할 때 거주자 甲의 주민등록번호로 증빙을 수취하고 인건비나 경비 등은 신고하지 않음
- 정육점의 매입원가 산정 시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소도체 등급 판정결과에 따라 고시되는 경락가액으로 산정
* 한우농장에서 사육한 소는 전량 정육점에서 판매되며, 정육점에서는 추가로 필요할 경우 타 사업자로부터 매입


【회 신】
사업자가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여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한 후 전량을 소재지가 다른 자신의 사업장인 정육점에 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면서 발생한 원가는 정육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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