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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접객시설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음식점 접객시설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부가가치세과-1404 (2009. 09. 29) |
【질 의】 | - 식당으로 출입하는 입구와 출구가 1곳으로 동일한 장소에 동일인(또는 비동일인)이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음식점)과 면세사업자등록증(정육점)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함. - 고객(소비자)은 음식점에 입실하여 음식점 내에서 종사하는 종업원(여)에게 고기 3인분에 소주 1병을 요청하여 동일한 내용의 고기 3인분과 소주 1병을 가지고 와 가스 불에 구워 식사한 후 계산대에 카드결제를 의뢰하자 계산대에 있는 종업원(혹은 식당대표자)이 면세영수증과 과세영수증 2장을 발행하여 서명을 요구함. - 상기의 경우 면세영수증과 과세영수증 2장을 발행함이 타당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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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 동일한 장소에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면세사업(정육점)과 과세사업(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주문한 육류와 주류 등을 음식점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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