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2. 2. 1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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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인세과-4064
 
【질 의】   질의법인은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겸업하고 있으며, 돼지머리를 매입, 가공하여 부산물을 유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이「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회 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함)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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