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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색셀로판 필름의 표시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착색셀로판 필름의 표시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2010.1.12 |
【질 의】 |
햄의 경우, 착색필름을 사용하여 착색을 되고, 이후 이 필림을 제거하고 포장작업을 하게 됨.
첫째, 이 경우 표시사항에 착색필름에 대한 부분은 표시를 안해도 되는지? 아니면 표시를 해야 하는지?
둘째, 표시를 하게 된다면 어떤 형식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착색필름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착색에 사용되는 색소로 표시해야 하는지? | |
【회 신】 |
◦ “축산물의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9-7호, ‘09.06.29.)”제2조제7호에서 “원재료”라 함은 인위적으로 가하는 정제수를 제외한 축산물가공품의 가공에 사용되는 물질(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로서 최종제품내에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 동 고시 [별표1]1.가.(8)(가)의 규정에서는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 또는 성분은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제품에 원재료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혼합제제 식품첨가물인 착색 셀로판)도 원재료명 표시란에 표시되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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