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가공품의 검사에 관한 질의 【제 목】 : 알가공품의 검사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0.7.15 【질 의】 원료알껍질 및 난막의 상태 검사는 관능검사(육안)로 실시하는 것을 말하는게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축산물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별도의 검사법이 있는지? (별도의 껍질 및 난막의 상태 검사법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음) 그리고, 매월 1회하는 제품 자가 검사와 같이 원료검사도 별도로 서류를 구비하고, 일정기간동안 그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는 기준이 있는지? 【회 신】 ◦ 식용란의 검사에 관한 사항은 개정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개정하여 규정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