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장 소재지 변경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장 소재지 변경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2.12.4 【질 의】 1. "A"라는 곳에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허가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 수입업무에 대해서는 "B"라는 곳에서 업무 대행계약을 하여 수입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A" 및 "B"는 모두 동일한 회사이며 근무지만 다름. 위와 같은 경우 대행계약을 하였으니 문제가 없는지? 2. 만약 위 1번에 문제가 있어 "B"라는 곳으로 영업자 주소지 변경을 하였을 경우, 주소지 변경일 이전에 수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한글표시사항을 변경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