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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의 포장의 정의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식용란의 포장의 정의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201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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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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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유통 의무가 식용란까지 확대 신설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포장” 의 의미가 어떠한 수준(형태)를 말하는 것인지?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판란의 일반적인 포장형태도 표시기준에 적법한 표시만 되어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포장의 형태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예: 난좌 위에 계란을 놓고 다시 난좌로 덮어 끈으로 묶거나, 난좌 위에 계란을 놓고 PE뚜껑을 덮는 형태)
아니면 식용란도 모두 포장 후 봉인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봉인이 되어야 하는 수준이라면 봉인의 개념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밀봉” 과 같은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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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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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3에서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규정 1호 나목에서 ‘포장(식용란이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아니 하도록 덮개와 끝을 이용하여 포장하는 것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난좌에 계란을 놓고 플라스틱 뚜껑을 덮은 후 끈으로 묶는 형태의 포장도 계란의 포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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