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식용란의 포장의 정의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5. 9. 3.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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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의 포장의 정의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용란의 포장의 정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1.19

 

질 의

 

포장유통 의무가 식용란까지 확대 신설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포장의 의미가 어떠한 수준(형태)를 말하는 것인지?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판란의 일반적인 포장형태도 표시기준에 적법한 표시만 되어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포장의 형태로 볼 수 있는 것인지?

 

(: 난좌 위에 계란을 놓고 다시 난좌로 덮어 끈으로 묶거나, 난좌 위에 계란을 놓고 PE뚜껑을 덮는 형태)

 

아니면 식용란도 모두 포장 후 봉인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봉인이 되어야 하는 수준이라면 봉인의 개념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밀봉과 같은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회 신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3에서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해당 규정 1호 나목에서 포장(식용란이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아니 하도록 덮개와 끝을 이용하여 포장하는 것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난좌에 계란을 놓고 플라스틱 뚜껑을 덮은 후 끈으로 묶는 형태의 포장도 계란의 포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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