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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가공품의 검사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알가공품의 검사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201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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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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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알껍질 및 난막의 상태 검사는 관능검사(육안)로 실시하는 것을 말하는게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축산물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별도의 검사법이 있는지? (별도의 껍질 및 난막의 상태 검사법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음)
그리고, 매월 1회하는 제품 자가 검사와 같이 원료검사도 별도로 서류를 구비하고, 일정기간동안 그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는 기준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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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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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용란의 검사에 관한 사항은 개정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개정하여 규정할 계획이니 추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고시개정 추진사항을 참고하기 바람.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별표5에 따라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2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5에서는 가공품과 원료에 대해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료에 대한 검사결과 역시 최종기재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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