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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 등에서 낱개 판매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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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 등에서 낱개 판매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201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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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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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의 경우, 포장유통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1개 2개 등으로 낱개판매도 가능한지?(일반 소매점포 및 슈퍼) 계란에는 스탬프로 원산지 유통기한에 대해 표시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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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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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용란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10에 따라 포장유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판매하는 식용란은 포장된 상태이어야 하고 포장 단위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3에서 ‘소매단위(1-30개 단위를 권장) 또는 벌크(300개 이하 단위를 권장)’포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서 소매단위는 1-30개로 포장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낱개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하고자 하는 단위별로 각각 포장하고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여 판매하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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