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량 및 1회 제공량당 열량의 표시에 관한 질의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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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량 및 1회 제공량당 열량의 표시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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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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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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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표시기준에 보면 주표시면에 들어가는 내용에는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내용량(1회 제공량에 해당하는 열량) 이 있음.
당사 제품은 한 상자에 내용물을 2개를 넣고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음. (최소판매단위포장 : 한 상자 내용물 2개)
이 제품의 주표시면에는 2인분이라고 표시하였으며, 2인분에 해당되는 중량(제품 총 중량)을 표시하였고, 바로 옆 괄호안에 열량을 표시하려고 함.
이 경우, 2인분에 해당되는 중량의 열량을 표시해도 되는지 아니면 2인분이 아닌 1회 제공량 즉, 2개의 내용물 중 한 개의 내용물에 해당되는 열량을 표시해야 되는 건지?
2인분으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2인분에 해당되는 열량을 표시하였는데,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인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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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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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의 표시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110호, ‘11.12.23.)”[별표 1]1.바.내용량에 따라 영양성분을 표시한 축산물에 대해서는 내용량을 표기할 때 그 내용량에 괄호로 하여 1회 제공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함께 표시하여야 함.
(예시) 300g(240kcal/1회 제공량 100g)
◦ 따라서, 최소판매단위에 2회 제공량을 내용량으로 기재하였더라도 열량표시는 1회 제공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1회 제공량과 함께 표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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