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내용량 및 1회 제공량당 열량의 표시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5. 8. 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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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량 및 1회 제공량당 열량의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내용량 및 1회 제공량당 열량의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2.10.17

 

질 의

 

축산물표시기준에 보면 주표시면에 들어가는 내용에는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내용량(1회 제공량에 해당하는 열량) 이 있음.

 

당사 제품은 한 상자에 내용물을 2개를 넣고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음. (최소판매단위포장 : 한 상자 내용물 2)

 

이 제품의 주표시면에는 2인분이라고 표시하였으며, 2인분에 해당되는 중량(제품 총 중량)을 표시하였고, 바로 옆 괄호안에 열량을 표시하려고 함.

 

이 경우, 2인분에 해당되는 중량의 열량을 표시해도 되는지 아니면 2인분이 아닌 1회 제공량 즉, 2개의 내용물 중 한 개의 내용물에 해당되는 열량을 표시해야 되는 건지?

 

2인분으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2인분에 해당되는 열량을 표시하였는데,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인건지?

 

 

회 신

 

축산물의 표시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110, ‘11.12.23.)”[별표 1]1..내용량에 따라 영양성분을 표시한 축산물에 대해서는 내용량을 표기할 때 그 내용량에 괄호로 하여 1회 제공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함께 표시하여야 함.

 

(예시) 300g(240kcal/1회 제공량 100g)

 

따라서, 최소판매단위에 2회 제공량을 내용량으로 기재하였더라도 열량표시는 1회 제공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1회 제공량과 함께 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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