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없는 날짜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실제 없는 날짜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2.11.14 【질 의】 2012. 03. 01. 생산된 유통기한 3년 제품에 대해 전일자 기준으로 2015. 02. 29.까지로 표기를 하였는데 이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 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지? (2015년에는 2월 29일이 존재하지 않음) 【회 신】 ◦ “축산물의 표시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110호, ‘11.12.23.)”[별표1]1.마.유통기한에 따라 유통기한의 표시는 “00년00월00일까지”, “00.00.00까지”,“0000년00월00일까지” 또는 “0000.00.00.까지”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제조일을 사용하여 유통기한을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