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포장이 안 된 식용란의 취급시 법적 처벌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5. 9. 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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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 안 된 식용란의 취급시 법적 처벌에 관한 질의

 

제 목

:

포장이 안 된 식용란의 취급시 법적 처벌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4.8

 

질 의

 

4월부터 계란의 유통기한과 포장이 의무화 된다고 알고 있음.

그런데, 계란을 식당 한켠에 그냥 켜켜이 쌓아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음.

 

포장이 안된 계란을 납품받는 일반음식점은 법적 제제를 받는지?

 

유통기한은 표기되어 있는데 포장이 안된 것을 보관중이라던지, 부분적으로 부적합한 면에서도 법적제제를 받는 것인지?

 

 

회 신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계란의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됨.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2호에서는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포장,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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