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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 안 된 식용란의 취급시 법적 처벌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포장이 안 된 식용란의 취급시 법적 처벌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201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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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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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계란의 유통기한과 포장이 의무화 된다고 알고 있음. 그런데, 계란을 식당 한켠에 그냥 켜켜이 쌓아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음.
포장이 안된 계란을 납품받는 일반음식점은 법적 제제를 받는지?
유통기한은 표기되어 있는데 포장이 안된 것을 보관중이라던지, 부분적으로 부적합한 면에서도 법적제제를 받는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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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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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계란의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됨.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2호에서는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포장,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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