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의 벌크포장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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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의 벌크포장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2011.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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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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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수집판매업 계란포장에 관련하여 문의함.
첨부된 사진의 경우처럼 벌크로 판매를 할시 포장이 위는 덮어지나 옆부분이 조금씩 노출이 되는데 유통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체를 모두 포장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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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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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3에서는 식용란의 포장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식용란의 벌크포장은 300개 이하 단위를 권장하고 있고 덮개와 끈을 이용하여 포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벌크포장은 사진과 같이 난좌를 겹쳐서 끈으로 포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포장 후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하므로, 해당 사진에 있는 포장에는 표시사항이 되어 있지 않아 적절한 포장으로 볼 수 없음.
◦ 적절한 포장을 위해서는 계란을 겹쳐서 쌓고 가장 위쪽 계란에는 뚜껑을 덮되 투명 플라스틱으로 된 것으로 덮어 표시사항을 플라스틱 뚜껑에 붙임으로써 표시사항을 명확히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표시사항이 인쇄된 종이로 된 뚜껑을 덮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하고 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함.
◦ 표시사항은 해당 계란의 표시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하므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빠짐없이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 내용은 반드시 쉽게 지워지거나, 스티커로 붙이는 경우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함.
◦ 첨부한 계란 포장의 경우 가장 위쪽 계란에 난좌를 거꾸로 하여 뚜껑을 덮은 형식이나, 이는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뚜껑으로 덮은 난좌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붙인다 하더라도 표시사항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이라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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