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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의 벌크포장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5. 9. 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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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의 벌크포장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용란의 벌크포장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4.11

 

질 의

 

식용란수집판매업 계란포장에 관련하여 문의함.

 

첨부된 사진의 경우처럼 벌크로 판매를 할시 포장이 위는 덮어지나 옆부분이 조금씩 노출이 되는데 유통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체를 모두 포장해야 하는지?

 

 

회 신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23에서는 식용란의 포장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식용란의 벌크포장은 300개 이하 단위를 권장하고 있고 덮개와 끈을 이용하여 포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벌크포장은 사진과 같이 난좌를 겹쳐서 끈으로 포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포장 후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하므로, 해당 사진에 있는 포장에는 표시사항이 되어 있지 않아 적절한 포장으로 볼 수 없음.

 

적절한 포장을 위해서는 계란을 겹쳐서 쌓고 가장 위쪽 계란에는 뚜껑을 덮되 투명 플라스틱으로 된 것으로 덮어 표시사항을 플라스틱 뚜껑에 붙임으로써 표시사항을 명확히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표시사항이 인쇄된 종이로 된 뚜껑을 덮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하고 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함.

 

표시사항은 해당 계란의 표시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하므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빠짐없이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 내용은 반드시 쉽게 지워지거나, 스티커로 붙이는 경우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함.

 

첨부한 계란 포장의 경우 가장 위쪽 계란에 난좌를 거꾸로 하여 뚜껑을 덮은 형식이나, 이는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뚜껑으로 덮은 난좌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붙인다 하더라도 표시사항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이라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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