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5. 9. 3.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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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3.29

 

질 의

 

지차체에서 본 신고에 관한 허가권한 및 실사를 하고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식용란수집판매업의 경우 시설기준을 살펴보면 직사광선 차단, 방서, 방충시설과 환기시설 및 냉방시설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 허가 시설기준이 축산물 가공처리법상 공통된 시설기준, 즉 물청소 등을 할 수 있는 배수시설이 반드시 필요한지와 스팀청소, 소독제 등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지?

 

내부를 미끄러운 타일 등으로 마감해야 하는지?

 

 

회 신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7호 가목 (2)에서 급수시설에 관하여는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영업장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하면서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갖추지 않을 수 있음.

 

내부를 미끄러운 타일 등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7호 가목 (1) ()에서 식육판매업에 대해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하고 배수가 잘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식용란수집판매업에 대해서는 작업실을 내수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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