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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2011.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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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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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차체에서 본 신고에 관한 허가권한 및 실사를 하고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식용란수집판매업의 경우 시설기준을 살펴보면 직사광선 차단, 방서, 방충시설과 환기시설 및 냉방시설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 허가 시설기준이 축산물 가공처리법상 공통된 시설기준, 즉 물청소 등을 할 수 있는 배수시설이 반드시 필요한지와 스팀청소, 소독제 등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지?
내부를 미끄러운 타일 등으로 마감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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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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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7호 가목 (2)에서 급수시설에 관하여는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영업장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하면서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갖추지 않을 수 있음.
◦ 내부를 미끄러운 타일 등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7호 가목 (1) (나)에서 식육판매업에 대해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하고 배수가 잘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식용란수집판매업에 대해서는 작업실을 내수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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