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시켜 도살한 사건 법원명대법원선고일자2018. 9. 13사건번호2017도16732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영업금지】 판시사항 [1] 동물에 대한 도살방법이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개 농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농장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잔인하게 도살하였다고 하여 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의 판단 기준, 같은 법 제46조 제1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