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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가공업 시설기준 중 자동화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5. 10. 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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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가공업 시설기준 중 자동화에 관한 질의

 

제 목

:

알가공업 시설기준 중 자동화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10.17

 

질 의

 

법 조항의 시설기준 -> 알 가공업 항을 보면 아래와 같음.

 

(3) 알 가공업

() 제조가공실에는 검란기, 세란기, 파란장치(식용란을 깨는 과정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액란열처리시설(열처리의 과정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알의 처리, 가공에 필요한 장비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알 가공품의 가공과정을 자동화 시설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법 조항 중 () 항목과 관련하여 검란기, 세란기, 파란장치 전체를 아우르는 공정의 시작 단계부터 공정의 마지막 단계까지의 완전 자동화 설비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권장한다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회 신

 

알가공업 시설기준 중에는 알가공품의 가공과정을 자동화시설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규정한 사항이 있음.

 

해당 규정은 알가공품을 생산하기 위해 자동화 시설로 설비함으로써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알가공품을 생산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며, 해당 규정에서와 같이 해당 규정은 권장기준으로 반드시 자동화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아님.

 

다만, 해당 규정의 취지와 같이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알가공품의 생산을 위해 가능한 한 알가공품 제조시설은 자동화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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