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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가공업 시설기준 중 자동화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알가공업 시설기준 중 자동화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2011.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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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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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항의 시설기준 -> 알 가공업 항을 보면 아래와 같음.
(3) 알 가공업 (가) 제조가공실에는 검란기, 세란기, 파란장치(식용란을 깨는 과정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액란열처리시설(열처리의 과정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알의 처리, 가공에 필요한 장비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알 가공품의 가공과정을 자동화 시설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법 조항 중 (나) 항목과 관련하여 검란기, 세란기, 파란장치 전체를 아우르는 공정의 시작 단계부터 공정의 마지막 단계까지의 완전 자동화 설비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권장한다”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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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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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가공업 시설기준 중에는 ‘알가공품의 가공과정을 자동화시설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규정한 사항이 있음.
◦ 해당 규정은 알가공품을 생산하기 위해 자동화 시설로 설비함으로써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알가공품을 생산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며, 해당 규정에서와 같이 해당 규정은 권장기준으로 반드시 자동화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아님.
◦ 다만, 해당 규정의 취지와 같이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알가공품의 생산을 위해 가능한 한 알가공품 제조시설은 자동화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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