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시설기준 및 영업의 범위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5. 9. 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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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시설기준 및 영업의 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시설기준 및 영업의 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5.4

 

질 의

 

1.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중 (6)식용란수집판매업의 개별시설기준 () 에 대해서 문의함.

 

첫째, 포장된 식용란을 들여오는 경우에도 포장·운반하기 위한 장비가 필요한지?

 

둘째, 인쇄작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포장·운반하기 위한 장비도 필요없는지?

 

2. 포장된 식용란을 구입하여 군부대에 납품하려는 경우에 식용란수집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함.(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바. 식용란수집판매업에 대한 단서규정 '포장된 식용란을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 에 해당하는지?)

 

 

회 신

 

질의 1과 관련하여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위한 시설기준 중 검란, 선별, 포장, 운반, 인쇄장비의 경우 이미 포장된 상태의 계란만을 취급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장비가 반드시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갖추지 않을 수 있음.

 

질의 2와 관련하여 포장된 식용란을 구입하여 군부대에 납품하려는 경우도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군부대에 납품하는 경우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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