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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점의 개별신고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전국 지점의 개별신고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201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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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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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식자재유통을 하고 있으며, 전국에 걸쳐 여러 개의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음.
계란도 유통함에 따라 식용란유통판매업에 해당될 것 같은데, 영업을 물류센터별로 신고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개별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하나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이런것은 개별적으로 모두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신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식용란유통판매업도 동일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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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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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용란을 유통판매하는 경우는 현재 입법예고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의 식용란유통판매업의 영업에 해당됨.
◦ 전국의 물류센터가 모두 식용란을 취급하는 것이라면 각 영업장별로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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