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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수집판매업의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5. 9. 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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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수집판매업의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7.12

 

질 의

 

당사는 식자재 유통을 하는 회사로 금년도에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규교육을 이수하였음.

전국에 지점들이 여러 곳이 있으며, 식용란수집판매업 해당지점들이 몇 군데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함.

 

질문1. 다른지점(같은회사 소속) 또는 본사의 법적위생교육 수료한 사람이 교육 가능한지?

 

질문2. 법적위생교육 수료한 사람이 교육 자료를 만들어 대리인(법적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이 교육이 가능한지?

 

질문3. 법적 위생교육을 이수한자가 퇴사 했을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해당 지점에서 새로운 사람이 다시 법적교육을 받고 위생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회 신

 

축산물위생관리법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4항에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종업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1명이 교육을 받은 후 전달교육을 하면 그 전달교육을 받은 종업원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해당 영업장 내에서 1인 이상은 반드시 축산물위생교육기관 등 지정(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118, ‘11.11.24.)”에 따라 지정된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영업장이 각각 다른 지역에 위치하여 별도의 영업의 신고를 한 작업장에서는 각각의 위생담당자가 위생교육을 수료하여야 함.

 

따라서, 다른 지점 및 본사의 직원이 전달교육을 실시하거나 위생교육을 수료한 자가 작성한 교육 자료로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자가 전달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아울러, 위생교육을 수료하고 전달교육을 실시하던 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위생 책임자가 위생교육을 수료하고 전달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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